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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집주인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약정이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입주하고 하룻밤을 지내서 보니 임차한 주택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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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약정이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입주하고 하룻밤을 지내서 보니 임차한 주택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면서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민법 제565조). 그런데,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주택의 인도를 통하여 이행을 착수하였으므로 임차인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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