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하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호실에 임차하여 살고 있을 때 지번까지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한 호실에 임차하여 살 때 다시 주민등록을 해야 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반응형
- 질문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하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호실에 임차하여 살고 있을 때 지번까지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한 호실에 임차하여 살 때 다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그러므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은 호수까지 주민등록에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