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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퇴근 후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중개업소에 가계약금을 걸고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하고 정식계약서는 그 다음 날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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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근 후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중개업소에 가계약금을 걸고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하고 정식계약서는 그 다음 날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집이 별로인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중개업소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가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걸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줄 때 정식 계약에 대해 잔금날짜나 특약 등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 또 본 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합의 등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 집을 선점할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가계약금은 돌려주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가소8843판결). 그러므로 가계약금이 구체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어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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