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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배당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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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배당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된 후 원칙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의 제출이 없으면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경우 명도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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