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건축을 할 생각이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반응형
- 질문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건축을 할 생각이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다음 임차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권리금 주장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의 재건축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 1항 단서, 제 10조 제1항 제7호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