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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는 행위로 신규임차인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차임과 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임 및 보증금 뿐만 아니라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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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는 행위로 신규임차인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차임과 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임 및 보증금 뿐만 아니라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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