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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차임을 4달 째 연체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과실이 있어도 권리금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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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4달 째 연체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과실이 있어도 권리금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번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등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참조). 따라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안의 경우라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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