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주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권리금 방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면 전부 권리금 방해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주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권리금 방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인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0) | 2023.10.22 |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아 나올 수 없는 것인가요. (0) | 2023.10.21 |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건축을 할 생각이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 (0) | 2023.10.21 |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0) | 2023.10.21 |
임차인이 차임을 4달 째 연체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과실이 있어도 권리금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요. (0) | 2023.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