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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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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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