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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빌라를 임차하면서 동 〮 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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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빌라를 임차하면서 동 〮 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써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을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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