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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그런데,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5.6.5, 자, 94마2134 결정).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남편 이름으로 임차하고 가족들이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까지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소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임차한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그런데,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5.6.5, 자, 94마2134 결정).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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