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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에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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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에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 양도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 판결)따라서 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대한 소유자 변동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 벗어나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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