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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생활하다가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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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생활하다가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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