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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였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입자가 다시 본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하였다면 세입자는 기존의 대항력을 계속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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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였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입자가 다시 본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하였다면 세입자는 기존의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전출 당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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