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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집주인의 월 차임 증액 청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증액 청구에 그대로 응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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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의 월 차임 증액 청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증액 청구에 그대로 응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초과 지급된 월 차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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