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세입자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세입자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보다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