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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세입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약정한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 합니다. 세입자의 요구는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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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세입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약정한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 합니다. 세입자의 요구는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따라서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보증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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