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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던 중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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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던 중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해야 하므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만일 이사를 가면 임차주택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여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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