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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반지하 방을 임차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라 적혀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여서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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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반지하 방을 임차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라 적혀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여서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임대차보호의 대상이 아닌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1953판결) 따라서 등기부등본 등에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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