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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친구와 함께 임대인에게 각각 보증금을 내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아파트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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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친구와 함께 임대인에게 각각 보증금을 내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아파트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하급심판례는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 1개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들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룰 것을 요합니다. 또, 단지 임차인들 사이의 상호 친분관계에 힘입어 같은 거주 공간에서 원활한 공동생활이 가능했다거나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터잡아 상호 임차한 부분에 관한 일시적인 공동 사용을 서로 용인하거나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공용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청주지법 2007.5.31. 선고 2007가단395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임차인들이 특별한 인적결합이 없는 친구 사이이고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단지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각자의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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