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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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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마친 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사업자 등록 시 지번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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