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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중입니다. 오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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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중입니다. 오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폐업신고로 인하여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부터 대항력이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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