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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물적피해를 입었다는 증빙서류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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