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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이 게시된 장소가 인사팀 부장의 책장이었고, 이 또한 신규 입사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취업규칙상의 혜택(복지)을 전혀 모르고 사측에 요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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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이 게시된 장소가 인사팀 부장의 책장이었고, 이 또한 신규 입사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취업규칙상의 혜택(복지)을 전혀 모르고 사측에 요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주지의무에 위반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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