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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일용근로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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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용근로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2.07.26, 2000다2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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