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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에 가스시설을 설치한 후에 상가건물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새로..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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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에 가스시설을 설치한 후에 상가건물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새로운 주인에게 위 가스시설 설치 비용을 유익비로서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상가건물의 가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상가건물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에 가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상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익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양수인인 임대인에게 위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유익비로서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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