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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용도가 요식시설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에 대하여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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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용도가 요식시설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에 대하여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그 용도가 요식시설로 된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 주방시설 등은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독립성 있는 물건으로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나475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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