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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주변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건물의 지가는 물론 유동인구와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제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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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주변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건물의 지가는 물론 유동인구와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더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청구는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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