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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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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동법상 상가건물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의 하나로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같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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