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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습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61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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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타인에게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습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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