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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상가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어 그 양수인과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새로운 별개의 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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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상가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어 그 양수인과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새로운 별개의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이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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