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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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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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