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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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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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