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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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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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