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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먼저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넘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본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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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먼저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넘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본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순위보전을 한 가등기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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