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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재외국민으로 현재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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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재외국민으로 현재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답변
재외동포법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3.9.16. 자 2012마82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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