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4.
반응형
-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