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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하나의 상가 점포에 미용실과 피부관리소를 임차인 각자 보증금 2000만원에 두명이 각 임차하고 있습니다. 둘다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영업중입니다.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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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의 상가 점포에 미용실과 피부관리소를 임차인 각자 보증금 2000만원에 두명이 각 임차하고 있습니다. 둘다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영업중입니다.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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