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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사사건건 회사정책에 반대하고 트집을 잡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노조원들이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비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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