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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면책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라고 하여도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있는 징계사유라고 하여도 면책합의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면책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라고 하여도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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