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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당사자가 볼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재심판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이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당사자가 볼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재심판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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