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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의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외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정리해고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원직 일부가 불필요하다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임원직을 없애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의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외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정리해고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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