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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회사가 임원직 일부가 불필요하다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임원직을 없애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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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임원직 일부가 불필요하다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임원직을 없애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의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외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정리해고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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