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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해고통고를 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징계통보규정에 위반하여 당시 근로자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집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후 출소하여 위 해고사실을 알고서도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회사가 재심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재심청구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재심청구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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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속되어 있는데도 회사가 내규에 위반하여 교도소가 아닌 고향집에 징계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재심청구를 하라고 하였지만 재심을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청구기회가 박탈당한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가 해고통고를 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징계통보규정에 위반하여 당시 근로자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집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후 출소하여 위 해고사실을 알고서도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회사가 재심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재심청구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재심청구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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