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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최단기간인 1년이 경과하면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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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최단기간인 1년이 경과하면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 사이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권리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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