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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 승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1항). 다만 착오 · 사기 · 강박 등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할 것입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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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승인하였는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1항). 다만 착오 · 사기 · 강박 등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할 것입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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