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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하여야 합니다. 즉, 유언자의 사망 후 또는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늦은 청구라도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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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1조에 따른 검인은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하여야 합니다. 즉, 유언자의 사망 후 또는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늦은 청구라도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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