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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번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소유자가 변경된..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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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번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동, 호수까지 기재해야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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