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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나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징계 등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합원인 근로자를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없이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의 효력이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협의규정과 합의규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해고시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인 근로자를 징계해고 시켰습니다. 이 경우 위 징계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닌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나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징계 등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합원인 근로자를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없이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의 효력이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협의규정과 합의규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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