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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파면처분을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재심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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